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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판이혼을 신청해서 10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월급이작다고 구박하고 폭행했다고 하고 또 수입이 적다고해서... 용달을 하는데 용달을 가지고 나가서 들어오라고 호소했는데 안들어온다 등으로 고소했네요 저는 구박한적도 폭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저를 구박하고술먹고와서 폭언에 모욕 여자관계등 나를괴롭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때는 1998년도 였습니다 그때 이웃에 살았는데 술중독으로 완전 페인처럼 살던 남편을 교회에 전도하고 하루 7병 이상을 술을 먹지않으면 견디지 못할정도의 중독자요 우울증이 였습니다 3~4년 동안 기도로 생활의 도움을 주면서 술도 덜먹고 새로운삶을 살게 되었으면 그후 서로의 삶을 살았고 2009년도에 다시 술을 먹고 전화가 와서 도움을 청하므로 만나게 되었고 다시 신앙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2010년도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결혼 일년후부터 다시 술을 먹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 살았으면 직장에서도 술을 먹고 동료들과 싸우고 근무 태만으로 2근데서 다 해고 되었으면 춤추로 다니고 여자관계 복잡 하고 등등 그후에 다시는술 안먹는다는조건으로 용달을사서 운전하면서도 토요일 과 주일은 술로 밤새 잠도 못자게 폭언과 주정으로 괴롭혔고 2013년도부터 나가라고 너무괴롭혀서 아들집에서 거처하면서 {전남편} 제가 지금 피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저는 그사람과 처음 가정을 이루기전부터 수입을 알고 시작 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고 구박 한적없고 다만 한달수입이 미화원이라 110만원중 콜라택에 춤추로 다니면서 한달 유흥비 때문에 그지출을 줄여 달라는말은 했고 폭력은 행사 한적없습니다 용달을 살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주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생활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하고 아들 집에 갔다오면 현관문 비밀번호 수시로 바꾸고 안열어주고 이혼을 강요해서 제가 준돈 돌려달라고 하니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고 안주어서 2015년10월3일 제가 용달을 가졌왔어요 그런데 고소장에는 2013년도에 가져갔다고 하고
제가 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달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때까지 안주면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남편 원고는 용달을 하면서 술먹고 놀다가 돈이 필요할때 나가일해서 본인 쓸돈만 벌어쓰고 2년동안 생활비 한픈도 안주고 자기만 맘편하게 살면 된다 주의입니다 생략해서 적었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이혼을 원한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현실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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